김영란법 시대 ‘쪽지예산’ 위기
여야 ‘지역 안배’ 예결위원 인선예산심사소위서 민원 예산 반영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국회의원들의 ‘쪽지 예산’에 대해 위법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비정상적인 예산 끼워 넣기는 정부의 예산안 편성 때부터 국회의 심사 과정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돼 온 쪽지 예산의 가장 큰 문제는 ‘과정은 숨긴 채 결과만 드러난’ 예산이라는 데 있다. 쪽지 예산 차단 대책이 특정 단계에만 국한된다면 ‘풍선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쪽지 예산이 가장 기승을 부리는 시기는 예산안 처리의 ‘최종 관문’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 단계다. 예산심사소위의 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은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 예산을 취합한 뒤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과 비공개 협의를 거쳐 예산안에 반영한다. 의원들이 필요 예산을 메모지에 적어 전달한다는 데서 쪽지 예산이라는 명칭을 얻었고, 과거엔 호텔에 모여 논의를 한 탓에 ‘밀실 예산’이라는 지적도 받았다. 여야가 예결위원을 구성할 때 ‘지역 안배’를 인선 원칙으로 내세우는 것도 쪽지 예산에 대한 ‘권역별 나눠 먹기’라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에 앞서 의원들은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과정에서도 세부 예산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과정에서 민원 예산을 반영한다. 이때 소속 상임위가 다른 의원들 간에 민원 예산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품앗이’가 이뤄지기도 한다. 예컨대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이 보건복지위 소속 동료 의원 지역구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따 주는 대신 해당 동료 의원은 반대급부로 복지 예산을 챙겨 주는 식이다.
이렇듯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광의의 쪽지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은 물론 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 때도 어김없이 등장한다.
의원들은 자신이 속한 상임위의 소관 부처를 상대로 민원 예산을 요구하고, 해당 부처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를 반영한다. ‘업무 협조’라는 명목을 내세우지만 이 역시도 쪽지 예산이나 다름없다. 여야 의원들이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국토위 등 각종 사업성 예산이 많은 이른바 ‘물 좋은’ 상임위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다.
각 부처가 자체 편성한 예산안을 기재부에 넘긴 이후에도 민원 예산 반영을 위한 로비는 치열하다. 예산 편성 절차에 정통한 경제 관료 출신 의원들을 ‘민원 창구’로 활용하기도 한다. 정부를 상대로 정치적 영향력이 큰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대폭 반영돼 ‘실세 예산’ 논란을 야기하는 것도 바로 이 단계에서 상당 부분 이뤄진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6-10-13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