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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쪽지예산’ 막아낼까

위법 논란을 낳고 있는 ‘쪽지 예산’을 근절하려면 국회와 정부의 공동 노력이 요구된다.

실제 쪽지 예산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물론 헌법에도 저촉될 여지가 있다. 헌법 제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제동을 걸면 국회의원들의 쪽지 예산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지금까지는 의원들이 “지역구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는 의원 본연의 임무이며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해 왔다.

일차적으로는 국회 차원의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핵심은 물밑에서 이뤄지는 민원 예산 끼워 넣기를 차단하기 위해 예산 심사의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예산 심사 관련 회의를 모두 공개하고,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예산 항목에 대해서는 누가 왜 했는지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 등이 실효적 수단이 될 수 있다. 대신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는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예산 확보 역시 절실하다는 점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예산을 요청·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 ‘의원 특권 내려 놓기’ 차원에서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국회법에 명문화한다면 소모적 논쟁을 차단할 수도 있다.

기재부가 최근 쪽지 예산에 대한 신고 방침을 세웠지만 근본적 해결책으로 보기는 어렵다. 부처별 예산안 편성 과정 때 쪽지 예산이 반영될 가능성 등까지 원천 차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신고 방침이 기재부는 물론 모든 정부기관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이렇듯 다양한 해법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쪽지 예산을 근절하는 게 쉽지 않다는 회의론도 만만찮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6-10-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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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