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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의료분쟁 조정 자동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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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등 의사 동의없이 가능… 이달 64개 법령 새로 시행

오는 30일부터 의사·병원에 동의를 받지 않아도 의료분쟁 조정이 자동으로 개시된다.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법제처는 11월부터 시행되는 64개 법령을 31일 소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64개 법령 중 59개가 이달 30일부터 적용된다. 통상 법률은 국민을 위해 일종의 준비기간인 경과기간을 둬 유예하는데 시행일시는 공포한 즉시부터 1개월, 3개월, 6개월 및 1년 경과한 날 등으로 다양하다. 19대 국회는 임기 마지막 날인 지난 5월 29일 한꺼번에 128개 법령을 ‘벼락치기’로 통과시켰다. 6개월 규정에 해당한 법령이 절반에 육박하다 보니 시행일도 같은 날로 몰렸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이른바 ‘신해철법’으로 불린다. 2014년 수술 뒤 갑자기 사망해 의료사고로 의심됐던 가수 신해철을 가리킨다. 정부는 의료분쟁 급증에도 불구하고 중재율은 43%에 그쳐 국민 권익을 해친다고 판단해 법률 개정에 나선 바 있다. 조정중재 신청은 2013년 1398건, 2014년 1895건, 지난해 1961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조정신청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에 해당하는 경우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더라도 지체하지 않고 개시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아동학대 범죄를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도 같은 날 시행된다.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상담 등이 필요할 땐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오는 4일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수출입업자는 지방식약청이나 시·도에서 실시하는 마약류 교육 이후 1년 동안 추가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11-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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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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