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등 의사 동의없이 가능… 이달 64개 법령 새로 시행
오는 30일부터 의사·병원에 동의를 받지 않아도 의료분쟁 조정이 자동으로 개시된다.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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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은 이른바 ‘신해철법’으로 불린다. 2014년 수술 뒤 갑자기 사망해 의료사고로 의심됐던 가수 신해철을 가리킨다. 정부는 의료분쟁 급증에도 불구하고 중재율은 43%에 그쳐 국민 권익을 해친다고 판단해 법률 개정에 나선 바 있다. 조정중재 신청은 2013년 1398건, 2014년 1895건, 지난해 1961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조정신청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에 해당하는 경우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더라도 지체하지 않고 개시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아동학대 범죄를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도 같은 날 시행된다.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상담 등이 필요할 땐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11-01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