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공영주차장 위탁 기준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표준 조례안’이 마련됐다. 주차법상 공영주차장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현행 조례에 위탁료 산정, 사후관리·감독, 위탁계약 갱신 기준 등을 명시하지 않아 그동안 부당한 특혜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주차장 조례를 설치, 운영 중인 235곳에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마련토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권익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235개 지자체 가운데 111곳(47.2%)은 조례에 공영주차장 위탁료 산출 근거를 명시하지 않거나, 지자체장이 자의적으로 위탁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 민간 업체가 공영주차장을 독점적으로 위탁 운영하는 관행도 드러났다. 권익위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2회 이상 갱신 계약이 이뤄진 494건을 분석한 결과 378건(76.5%)은 평가 절차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탁 업체로 한 번 선정되면 운영 실적이나 관리 능력에 대한 평가를 거치지 않아도 장기간 독점이 가능한 것이다. 지자체 2곳 중 1곳은 주차장 조례에 위탁 계약 후 사후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는 규정도 두지 않았다. 235개 지자체 가운데 116곳(49.4%)이다. 사실상 사후 점검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11-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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