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포함 심의제 개선 이후 불필요한 수의계약 대폭 줄어
최근 2개월간 지방자치단체의 학술연구 용역 수의계약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계약은 공개적인 경쟁 입찰을 하지 않고 특정인과 체결하는 계약 형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9월 지자체가 학술연구 용역을 무분별하게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대부분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지자체 계약심의위원회가 수의계약 여부를 담당했으나,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계약담당 부서 공무원이 직접 그 업무를 맡게 됐다.22일 행자부에 따르면 9월 13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전국 17개 시·도별 학술연구 용역 수의계약 금액을 집계한 결과 76억 9781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수의계약 규모인 99억 8149만원에 비해 22.9%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 건수는 237건으로 지난해 276건에서 14.1% 감소했다.
앞서 행자부는 각 지자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가 책임회피용으로 작용해 지자체들이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있다며, 계약 담당 부서 공무원이 직접 학술연구 용역이 수의계약 대상인지를 검토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특정 분야 연구자가 1명밖에 없는 경우 수의계약이 불가피하지만, 입찰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지자체들이 수의계약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시행령 개정 후 공무원이 직접 판단하도록 하니 수의계약이 눈에 띄게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11-23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