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43곳에 특별교부세 23억
고령층 택배 사업·밥상 나눔 시행공동 육아·작은 도서관 등 추진
행정자치부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공동체 사업에 시동을 건다. 도시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인 아파트의 공동체 복원에도 나선다.
층간소음, 주차 시비, 묻지마 범죄 등 사회문제가 지역공동체 기능이 약해진 데서 비롯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다음달부터 내년 12월까지 1년간 기초자치단체 43곳에 특별교부세 23억여원을 들여 ‘어르신 및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시범)사업’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행자부는 전국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 지자체를 공모했으며, 현장실사와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 사업에서는 고령층의 쉼터로 쓰여 온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한 공간에서 시니어 일자리 창출, 공동 복지, 문화 향유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한다. 성북구 길음뉴타운 8단지 제2경로당은 고령층이 참여하는 택배 사업, 공동 작업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 충북 충주시 연수동 주공1단지 경로당은 밥상 나눔 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독거노인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고, 서로 관계를 맺도록 한다는 취지다.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는 데도 의의가 있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행자부는 지난해에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차원에서 희망마을, 마을기업, 정보화마을 등 사업을 시행했다. 하지만 올해처럼 연령층이나 주거공간을 특정 지어 사업을 공모한 것은 처음이다. 황기연 행자부 지역공동체과 과장은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로 약해진 공동체 기능을 되살리는 것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근간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행자부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7개 부처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처 간 협업이나 연계가 부족해 중복되는 내용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지난 18일 새누리당 유민봉 의원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관련 주요 정책의 심의·의결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로 지역공동체 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11-25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