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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이상 근로자 29% 최저임금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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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령 근로자 32만명 증가

노후대비 부족 취업 52%로 급증

55~79세 고령층 근로자 10명 중 3명은 월 최저임금 126만원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노동연구원의 ‘2016년 고령층 노동시장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고령층 취업자는 32만 4000명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55~59세 12만 8000명, 60~64세 12만 1000명, 65~79세 7만 5000명 늘었다. 노후 대비가 부족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하는 노인이 늘면서 고령층 근로자 취업률은 2005년 46.7%에서 올해 52.4%로 급증했다.

일하는 고령층 근로자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이들의 일자리 질이나 임금 수준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고령층 근로자 비정규직 비율은 올해 53.8%로 절반을 넘어섰다.

저임금을 받는 고령층 근로자 비중은 42.2%였다. 저임금 근로자는 전일제 임금 근로자의 시간당 중위임금(1위부터 100위까지 나열했을 때 50위에 해당하는 임금) 3분의2 미만을 받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전체 근로자 가운데 저임금 비중은 20%대 초반에 그친다. 심지어 고령층 근로자의 28.9%는 법정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은 탓에 고령층 가구의 빈곤율은 심각한 수준이다. 60세 이상 고령층이 가구주인 2인 이하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47.6%에 이르렀다.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에도 못 미치는 계층 비율을 의미한다. 노인 1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67.1%였다.

고령층 일자리의 대부분이 청소, 경비, 간병인 등이어서 노동시장에서 쌓았던 숙련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따라서 고령층 근로자가 한 번 빈곤 상태로 진입하면 다시 탈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복순 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일하는 즐거움보다 생계유지를 위해 노동시장에 남아 있어야 하는 대다수 고령층의 소득을 보전하는 방안과 노동시장에서 쌓았던 숙련 경험을 은퇴 이후에도 발휘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고령층 일자리를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12-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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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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