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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모든 담뱃갑에 흡연경고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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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회사 생산단계부터 부착…재고 감안 내년 1월 유통 예상

종양 덩어리를 입에 문 구강암 환자, 담배 연기를 쐬고선 눈이 충혈된 어린이, 흡연으로 폐암에 걸린 환자의 수술 장면 등 오싹한 흡연폐해 경고그림이 23일부터 모든 담뱃갑에 부착된다. 1986년 담뱃갑에 경고 문구가 표기된 지 30년, 1905년 국내 최초 궐련 담배인 ‘이글’이 생산된 때부터 111년 만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브리핑룸에서 23일부터 생산되는 모든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이 표기된다고 밝히고 있다. 왼쪽은 경고그림이 표기된 담뱃갑.
세종 연합뉴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 회사는 23일부터 생산되는 모든 담배에 경고그림을 넣어야 한다. 다만 기존에 만들어놓은 담배 재고가 소진돼야 하기 때문에 실제 시중에서 경고그림이 표기된 담배를 보는 것은 이르면 1월 중순 이후가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에게 경고그림 시행을 알리는 차원에서 서울역과 광화문 등 서울 도심 편의점 5곳을 지정해 경고그림이 인쇄된 담뱃갑을 진열하기로 했다.


담뱃갑에는 모두 10종의 경고그림과 경고문구가 들어가며 위치는 시선이 먼저 향하는 담뱃갑 상단이다. 브랜드를 나타내는 광고 디자인은 담뱃갑 하단으로 밀렸다. 현행 규정상 경고그림은 담뱃갑의 30% 이상을 차지해야 하며, 경고문구까지 포함하면 절반을 채우게 된다. 경고그림은 2년 주기로 교체해야 하고, 흔히 피우는 궐련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포장에도 들어간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대표적인 비(非)가격 금연 정책으로,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했으며, 유럽연합(EU) 28개 국가 등 현재 101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11차례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을 시도했지만 담배 회사의 로비로 관련 법 개정안이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13년 만인 지난해 6월 뒤늦게 결실을 보았다.

담뱃갑 경고그림의 효과는 앞서 경고그림을 도입한 국가에서 입증됐다. 경고그림 제도를 도입한 호주와 캐나다 등 주요 18개국의 흡연율이 도입 전보다 평균 4.2% 포인트 감소했고, 2002년에 경고그림 제도를 도입한 브라질은 흡연율이 13.8% 포인트나 떨어져 18개국 중 가장 큰 효과를 봤다. 양성일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우리나라도 이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 39.3%인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20년까지 29%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강력한 비가격 금연정책으로 꼽히는 경고그림이 시행됐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우선 편의점 점주들이 매출 하락을 우려해 경고그림이 보이지 않도록 담뱃갑을 진열하거나 경고그림이 없는 기존 담배를 앞에 세워 가릴 수 있다. 복지부는 점주들이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담배 회사들이 경고그림 담배 진열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자 23일 이전 경고그림 없는 담배를 대량 생산해 재고를 쌓아뒀을 가능성도 있다. 담배는 생산된 지 6개월이 지나면 맛이 변하기 때문에 이 경우 최대 내년 6월까지 경고그림이 없는 담배를 판매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국내 5개 담배공장을 현장 점검해 다른 창고로 재고를 빼돌린 것은 없는지 확인했다”며 “큰 이상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경고그림은)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란 조항을 들어 흡연자 단체나 판매인 협회에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관철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행정예고 기간에 한국담배판매인회 등에서 ‘혐오감’을 이유로 10개 경고그림 중 5개 그림 삭제를 요구한 바 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12-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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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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