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원 기준’ 강화
환자·보호자 요청하면 허용전원 정보 병원별 공유키로
중증 응급환자가 병원을 옮겨 다니다 숨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전원’(轉院·병원을 옮김) 기준을 강화했다. 결정적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재난으로 의료 자원이 고갈된 상황이 아니면 중증 응급환자를 함부로 전원할 수 없다. 환자나 보호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기를 원하면 예외적으로 전원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4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응급의료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지난 9월 전북대병원에서 발생한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에 따른 후속 조치다.
복지부는 원칙적으로 권역 내 모든 중증응급환자는 해당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치료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응급환자 전원 기준’을 마련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원 가능 요건 가운데 ‘결정적 치료 불가능’에 해당하는 사례는 환자에게 필요한 수술을 할 수 있는 의료진이 없거나 독극물 해독에 필요한 해독제가 없는 특수한 경우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령 대동맥박리, 사지절단 환자를 수술할 수 있는 의사는 국내 10여명뿐인데 해외출장 중이라면 다른 병원 의사를 물색해야 하고, 독극물 중독 환자에게는 해독제를 줘야 하는데, 해독제가 있는 병원도 전국에 20여곳뿐”이라며 “인력과 치료제가 없으면 환자를 치료하기가 어려워 전원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원 요청 방식도 전면 개선했다. 현재 전원 방식은 응급환자가 처음 도착한 병원의 의사가 직접 각 병원에 전화를 걸어 환자 상태를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매우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12-28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