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해 사전협의체 법제화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강제철거 예방을 위한 사전협의체를 운영해야 한다.서울시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해 사전협의체 법제화를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2013년 이해 당사자 간 충분한 사전 협의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협의체’를 도입했지만 법령이나 운영기준 없이 행정지침으로만 운영돼왔다. 서울시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사전협의체를 운영하지 않는 조합 등에 대해선 행정지도나 감시 같은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개정은 서울시가 지난해 9월 ‘충분한 사전 협의 없는 강제퇴거’와 ‘강제퇴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발표한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됐다.
조례개정에 따른 사전협의체 세부 운영기준을 보면 협의체 운영 시기는 기존 관리처분인가 이후에서 보상금액 확정 전인 분양신청 완료 시점으로 앞당겨졌다. 오랜 기간 충분히 협의해 보상금과 제반사항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인가 전에 충분히 협의하면 전체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주민 부담도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전협의체 운영 횟수는 당초 5회 이상에서 이해관계자 대상 공식 설명회 개최 후 3회 이상으로 변경됐다. 사전협의체 구성 주체는 조합에서 구청장으로 바뀌고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가도 포함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사전협의체는 정비사업 관련 이해 당사자가 협의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법과 행정적 권한을 동원해 강제철거를 원칙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7-01-06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