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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찬식 위원장은 “건축물 철거 시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에 층별·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피상적인 내용만 기재토록 되어 있을 뿐 철거과정에서의 실질적인 구조적인 안전성 검토는 간과되고 있는 것이 대체적인 상황”이라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한 “현행 철거전문업체의 건설업 등록기준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으로 되어 있어 안전관리 기술자를 미확보할 경우 철거과정에서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도 맹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그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축물 해체공사의 경우 신축공사와 달리 구조적 안전성 측면에서 그다지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은 채 빠른 철거와 무소음·무진동·비산먼지 최소화 등에만 관심을 가져왔었던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제는 해체과정에서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하고, 이러한 이유로 「건축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에 명시된 해체공사계획서에 건축구조전문가의 사전 안전검토 및 승인과정을 추가하는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 별표2에 명시된 철거전문업체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안전관리분야 기술자를 추가하는 등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법적 보완대책이 마련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그간 서울시의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들과 면밀한 검토 및 논의를 거쳐 다음 달 제272회에서 관련 법령의 개정 건의안을 발의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계획도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