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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광역단체 화폐 강원상품권 지자체들 보이콧에 반쪽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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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등 8곳 가맹점 두지 않기로 “기발행 지역상품권 효과 반감”

道, 올해 250억 추가 발행 계획
관광·모바일 쇼핑 연계 확대



강원도가 발행하는 ‘강원상품권’이 반쪽짜리 효과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원도는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새해 1월 1일부터 지역화폐인 ‘강원상품권’을 발행, 유통에 들어갔다. 지역자금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앞서 상품권을 유통 중인 8곳 기초지자체에서 가맹점을 내지 못해 초기부터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강원도는 관련 조례 시행규칙 제정·공포와 함께 사용점 모집에 들어가 지난해 말 30억원 규모를 발행했다. 올해 안에 250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추가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상품권 발행은 5000원권, 1만원권, 5만원권 등 3종이다. 도는 지역기관·단체 포상금, 시상금, 물품 구매 등 위주로 유통을 늘리고 강원도 발주사업과 주력산업인 관광상품 패키지화, 모바일 쇼핑몰 등과 연계해 유통을 확대하고 있다.

이경희 강원도 사회적경제과장은 “가맹점이 700곳을 넘었고 올해 말까지 강원도 내 모든 업소에서 강원상품권이 사용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초자치정부와 주민들의 호응이 따르지 않고 있어 반쪽 효과라는 분석도 있다. 10년 전부터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양구·정선·철원·화천·인제·고성군과 삼척·태백시 등 강원 지역 8곳 지자체는 강원상품권 가맹점을 두지 않기로 했다. 기초정부가 발행한 상품권의 유통 효과가 반감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지역 상인들도 강원상품권을 반기지 않는다. 강원상품권을 받아 환전하려면 사용점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7-01-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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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