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등 8곳 가맹점 두지 않기로 “기발행 지역상품권 효과 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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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발행하는 ‘강원상품권’이 반쪽짜리 효과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원도는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새해 1월 1일부터 지역화폐인 ‘강원상품권’을 발행, 유통에 들어갔다. 지역자금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앞서 상품권을 유통 중인 8곳 기초지자체에서 가맹점을 내지 못해 초기부터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이경희 강원도 사회적경제과장은 “가맹점이 700곳을 넘었고 올해 말까지 강원도 내 모든 업소에서 강원상품권이 사용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초자치정부와 주민들의 호응이 따르지 않고 있어 반쪽 효과라는 분석도 있다. 10년 전부터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양구·정선·철원·화천·인제·고성군과 삼척·태백시 등 강원 지역 8곳 지자체는 강원상품권 가맹점을 두지 않기로 했다. 기초정부가 발행한 상품권의 유통 효과가 반감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지역 상인들도 강원상품권을 반기지 않는다. 강원상품권을 받아 환전하려면 사용점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7-01-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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