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의 가장 오래된 ‘유형문화재’, 발파작업에 벽화 균열·벽체 훼손…사찰측 “문화재 보호대책 절실”
경기도 유형문화재 101호 봉국사 대광명전이 재건축 아파트 공사장의 터파기 공사로 벽화에 균열이 생기고 벽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봉국사는 1028년 고려 현종 때 창건돼 잠시 폐사됐다가 1395년 조선 태조의 명으로 중수한 천년 사찰이다. 26일 봉국사 측에 따르면 성남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 국가보물 승격을 준비하는 대광명전이 인근 아파트 재건축 공사장의 암반 발파 작업 등으로 벽화와 단청부의 균열·박리·뒤틀림 현상이 나타나는 등 훼손돼 경기도와 성남시, 시공사인 두산건설에 수차례 공사 중단과 대책을 요구했다.봉국사 측은 대광명전의 벽면이 떨어져 나갈 때 암반 발파 작업의 진동이 평소보다 심하게 느껴졌다며 법정 기준치인 1초당 0.2㎝를 넘은 것으로 보고 자체적으로 설치한 진동측정계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불교문화재연구소에 모니터링을 의뢰했다.
불교문화재연구소 유주성 소장은 지난해 8월 12일 기준조사를 하고 10월 14일과 12월 20일 두 차례 대광명전을 모니터링한 결과 지속적인 균열 증가 및 신규 균열을 확인했다. 유 소장은 “4곳에서 신규 균열을 확인했고 10곳에서 균열이 진행되고 있다. 신규 균열처럼 비교적 큰 변화는 좌측면과 배면의 외부에서 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는 “벽화를 보존하려면 정밀진단을 한 뒤 빨리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봉국사 관계자는 “성남시는 경기도 지정문화재를 문화재보호법이 아닌 환경관련법을 적용해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등만 적발하는 등 6차례에 걸쳐 과태료 부과 및 공사 중지 명령만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시공사인 두산건설 현장소장은 “발파 작업을 했지만 대광명전과 인접한 지역은 무진동 공법으로 작업을 해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