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대학생 하계 아르바이트 시급을 비교해본 결과, 동작구와 강동구를 제외한 모든 곳이 최저시급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동작구와 강동구 역시 점심비와 외근 시 교통비를 포함시키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생활임금을 적용한다고 볼 수 없다.
남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들이 높은 경쟁률과 짧은 근무기간, 행정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명분하에 대학생들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학생들은 문제를 제기하면 예산문제를 핑계삼아 인원 감축 등의 조치로 연결될까 두려워 말을 아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생활임금제도가 열악한 임금조건 아래에서 신음하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급여를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만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 역시 생활임금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공공기관부터 먼저 솔선수범할 때, 민간 영역에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은 물가와 상황을 고려하여 노동자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주는 개념으로서, 지난 1994년 미국 볼티모어 시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서 시작됐다. 한국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어 2013년 서울시 성북구와 노원구가, 2014년 부천시가 도입한 이후, 현재 서울과 인천, 대전, 경기 지역 일선 지자체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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