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업단지 관리업무는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지자체장이 위임을 받아 수행하거나, 지방공사에서 위탁을 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개정하려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첨단산업단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 마곡 산업단지와 강동 일반산업단지를 전략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나, 조성 후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해외 선진도시의 산업단지 조성사례를 살펴보면 뉴욕 및 싱가포르에서는 첨단복합산업단지의 계획 및 개발부터 관리‧운영 업무까지 뉴욕경제개발공사(NYCEDC)와 주롱도시공사(JTC)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산업임대공간 및 소규모 업체 지원, 공공산업단지 및 혁신 공간 개발‧운영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해외사례에서와 같이 서울시도 산업단지의 조성단계부터 참여하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산업단지 관리업무까지 총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산업단지의 생애주기(개발→관리→재구조화→재생)별 종합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제276회 임시회 개회중인 8월 31일 상임위원회의 만장일치로 가결됐으며, 9월 6일 본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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