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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숙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밥상 안전 조례’ 전국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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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동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먹거리 기본조례」가 6일 서울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로써, 2년이 넘는 준비기간을 통해 만들어진 전국 최초의 먹거리 총괄 조례가 서울시에서 제정·시행될 수 있게 됐다.


박양숙 위원장은 서울시민이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받아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인 먹거리체계를 만들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주요내용은 ▲ 서울시 먹거리 통합 정책의 목적과 정의, 서울시장의 책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 먹거리 취약계층 지원 등 먹거리정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 서울시 먹거리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먹거리시민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구성됐다.

이 조례를 통해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먹거리판매 우수업소 인증, 먹거리 취약계층 지원 등의 먹거리 지원정책을 포함한 5대 분야 26개 과제에 4년 간 33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서울시 먹거리 마스터플랜”의 시행근거가 마련되어, 올해 연구용역 등의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장과 시민대표가 공동위원장으로 시민과 전문가 등 150명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서울시의 먹거리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합의체 기관인 먹거리 시민위원회가 올 하반기에 구성되어 운영될 계획이다.

살균제 계란 파동과 유럽발 간염햄·소시지에 대한 불안 속에서, 동 조례의 제정을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지난 8월 25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주최로 개최됐다.

박 위원장은 “이 날 시민, 학계, 시민단체, 관계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하여 먹거리 정책과 조례 제정에 대한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요구를 실감했다”면서, “앞으로도 서울시 먹거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의 먹거리 마스터플랜 등 먹거리 정책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점검과 감시를 늦추지 않고, 필요한 경우 개정안을 제안하는 등 책임성 있는 후속 조치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밥상에서 먹거리 복지, 도농상생, 민관협력, 생태 및 환경까지 아우르는 서울시의 먹거리 정책을 종합한 전국 최초의 먹거리 총괄 조례안으로서 서울시 먹거리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법·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서울시민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정책이 추진되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정의로운 먹거리 서울을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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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