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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8월말 현재 전체 18만 1,323가구 가운데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연체가구 수는 1만 6,530가구로 약 9.1%를 차지해 여전히 11가구당 1가구꼴로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살던 집에서 강제로 쫓겨나는 세대가 상당수 있다고 밝혔다. 주택유형별로는 50년 공공임대의 체납률이 가장 높은 약 11.8%에 달해 약 8.5가구 중 한 가구이상이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영구임대주택 11.2%, 30년 재개발임대주택 10.6%, 국민임대주택 9.6%이어, 다가구등 5.9% 등의 순으로 이들 임대주택에서 체납한 금액은 최근 5년간 모두 약 357억4천만 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2013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임대료 연체로 SH공사가 명도소송을 제기한 가구 수는 총 3,003가구로 나타났다. 소송으로 자진 퇴거한 가구 수는 389가구, 소송이 끝나고 자진 퇴거하지 않아 강제로 쫓겨난 가구는 92세대이다.
이정훈 의원은 경기불황에 따른 실업 및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임대료를 연체하는 세대가 상존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와 SH공사가 이들을 구제하고 보호하기 위한 보다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임대주택 거주자들이 임대주택에서 쫓겨난 뒤 구제받을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까지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H공사는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임대비 연체가 3개월 이상 계속되면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연체료를 내지 않거나 퇴거하지 않을 경우 SH공사는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퇴거에 불응 시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