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지자체는 “이행강제금 징수는 2020년까지 3년간 유예하지만 새로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징수 유예가 자동 취소된다”고 안내했다. 또 “2014년 12월 31일까지 징수 유예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건축허가를 받아 불법 용도변경한 시설은 징수 유예 신청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것으로 서울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심지어 마찰을 우려해 그린벨트 단속 업무에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200건 이상 불법 임대가 이뤄진 하남시는 징수 유예 대상 신청 건수가 33건에 불과하지만, 추가로 받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하남시 관계자는 “허가 목록을 건축부서에서 받게 되면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징수 유예 신청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시 덕양구는 단속부서가 허가나 신고된 경우가 몇 건인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한 지자체 직원은 “법에 일관성이 없으니 불법행위자와 싸울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김영식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장은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가 예상된 이후 불법 용도변경 사례가 다시 늘고 있다”면서 “공무원들이 자신감을 갖고 행정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법이 뒷받침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8-01-18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