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헌부의 사형 건의 일부러 축소
국왕의 목구멍으로 불렸던 승정원
공정성 잃으면 국정 전체에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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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의 왕명 출납을 단순히 기능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면 오산이다. 오늘날과 같이 삼권분립이 이뤄지지 않았던 조선 사회에 국왕의 명령은 바로 법이 되므로 왕명 출납은 더없이 중요한 일이었다. 왕명 출납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사람을 살리기도 혹은 죽이기도 할 수 있었다. 1649년(효종 즉위년) 6월 사헌부와 승정원 사이에 논란이 있었는데, 인조가 승하하기 직전에 치료를 담당했던 의관 이형익의 처벌에 대한 것이었다. 사망 직전에 이형익이 인조에게 침을 놓았는데 혈을 잘못 짚어 문제가 되자 사헌부에서는 이형익을 ‘안율정죄’(按律定罪)하자고 주장했는데, 다름 아닌 사형에 처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승정원은 사헌부의 건의와 국왕 명령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안율’이라는 두 글자를 임의로 빼 ‘정죄’라는 표현만 전달했다. 정죄란 꼭 사형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효종에 의해 안율정죄로 다시 결정되기는 했지만 이 과정에서 표현이 바뀌게 된 책임을 지고 해당 승지 정유성이 파직됐다. 당시 사헌부에서는 “승정원의 처사로 법을 집행하는 의리가 추락했다”며 신랄하게 공격했다. 국왕의 목구멍인 승정원이 공정성을 잃게 되면 이형익의 사례에서처럼 조정 전체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
승정원은 또 각 관청에서 올라오는 보고와 이에 대한 왕의 결재 사항을 각 관청에 하달하는 역할을 했다. 오늘날 관보와 유사한 조보를 발행했다. 또 궁궐문의 열쇠 관리도 관장했다. 조선의 아침은 대궐문이 열리면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궐문은 단순한 출입문 이상의 큰 의미를 갖는데, 그 최종 책임이 승정원에 있었다.
■한국행정연구원 ‘역사 속 행정이야기’ 요약
이근호 연구교수 (명지대)
2018-03-26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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