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숨진 아산 소방교육생 소급 적용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정식 임용되기 전인 ‘공무원 시보임용예정자’도 업무 중 사망했다면 공무원과 동일한 예우를 받게 된다. 최근 충남 아산소방서에서 실무수습을 받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소방교육생들에게 공무원 예우를 해주려고 제도를 개선했는데, 이를 일반직 공무원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한다.
그간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현행 법령상 공무원이 아니어서 순직 인정 등 공무원 예우를 받지 못했다. 실제로 지난 3월 충남 아산에서 소방교육생 2명이 유기견 구조에 나섰다가 교통사고로 숨졌지만 현행 법령으로는 공무원 예우를 받지 못한다. 그러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3일 국무회의에서 “현직 소방관과 똑같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참변을 당했기에 사후 예우를 공무원과 같이 해드리는 것이 옳다”며 법령 정비를 지시했다.
이에 소방청은 ‘임용예정자가 실무수습 중 소방공무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직무수행 중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일의 전날을 임용 일자로 한다’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지난달 13일 입법예고했다. 또 이 규정 시행일을 ‘3월 1일 이후’라고 부칙에 명시했다. 지난 3월 숨진 문새미·김은영 소방교육생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다. 이 개정안은 차관회의까지 통과했고 이르면 다음주에 열리는 국무회의 안건에 상정된다.
한편 인사처는 공무원 재직 중에 입은 부상과 퇴직 뒤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퇴직 이후 사망한 공무원도 특별승진임용 등 추서가 가능하게 했다. 지금까지는 공적이 아무리 뚜렷해도 퇴직한 뒤 사망했다면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없었다.
또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부부 모두가 첫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승진 소요 최저 연수에 포함되는 경력 인정 범위를 기존 1년에서 육아휴직 기간 전체(3년)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5-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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