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장 16명·본사 사법처리 예정
올해 5건의 사망 사고(8명 사망)가 발생한 포스코건설이 현장에서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로 노동자들을 위험으로 내몬 것으로 조사됐다.고용노동부는 31일 포스코건설 현장소장 16명과 본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포스코건설 본사와 건설현장 24곳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특별감독 결과 포스코건설의 모든 건설현장(24곳)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는 등 법 위반 사안 165건이 적발됐다.
특히 형사처벌 대상이 된 16곳에서는 추락예방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안전과 직결된 법 위반 사안 149건이 적발됐다. 또 본사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위반 등 55건의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포스코건설의 안전관리자 315명 가운데 정규직은 56명으로 17.8%에 불과했다. 시공능력 평가액 기준 100대 건설사의 정규직 비율(37.2%)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포스코건설은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과 위험성 평가도 형식적으로 운용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전반이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8-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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