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난 7월에야 18건 특허무효심판 청구
최근 라돈 침대로 생활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원인 물질인 ‘모나자이트’를 포함한 생활밀착형 특허·실용신안 등록 건수가 91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은 지난 7월에야 유해성이 의심되는 유효특허 중 18건에 대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돼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10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현재 모나자이트 활용 특허 및 실용등록은 286건에 달했다. 특히 속옷과 화장품 같은 생활밀착형 제품 관련이 224건을 차지한 가운데 유효한 특허·실용신안은 91건으로 확인됐다.
모나자이트는 음이온을 방출한다고 알려진 천연광석으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을 방출한다. 지난 5월 불거진 라돈 침대에서는 생활 방사능 안전기준(1밀리시버트(mSv))의 9배가 넘는 방사능이 검출된 바 있다.
생활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됐지만 특허청은 출원·심사·등록 후 단계에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은 2007년과 2011년에 불거졌던 모나자이트 생활 방사능 논란 시 조치를 취하지 않다 지난 5월 라돈침대 사태 후 7월에야 ‘생활안전 위해 특허 방지 대책’을 마련해 유해성이 의심되는 모나자이트 관련 유효특허 91건 중 18건에 대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생활방사능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건강에 대한 관심을 고려할때 정부는 생활밀착형 제품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유해성이 의심되는 물질을 활용한 기술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