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기 등 응급의료장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서울시 푸른도시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직영관리공원 22개소 중 ▲간데메공원 ▲경춘선숲길공원 ▲길동생태공원 ▲낙산공원 ▲남산공원 ▲보라매공원 ▲북서울꿈의숲공원 ▲서울숲공원 ▲서울창포원공원 ▲시민의숲공원 ▲용산가족공원 ▲월드컵공원 ▲중랑캠핑숲공원 등 13개소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지 않은 시 직영관리공원은 △경의선숲길공원 △문화비축기지 △서서울호수공원 △선유도공원 △율현공원 △응봉공원 △여의도공원 △천호공원 △푸른수목원 등 9개소였다.
이를 근거로 김기덕 의원은 7일 열린 푸른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직접 관리·운영하고 하루에도 수백, 수천명의 시민들이 다녀가는 여의도공원과 경의선숲길공원 등 9개소에 심장충격기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긴급한 응급상황에서 일반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심장충격기 구비와 소관부서 공무원들의 심폐소생술 및 심장충격기 사용교육이 시급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최윤종 푸른도시국장은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