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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행방불명희생자도 유족이 재심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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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행방불명희생자를 위한 진혼무
21일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행방불명인 표석 앞 위령제단에서 열린 ‘제17회 제주4·3행방불명희생자 진혼제’에서 혼비무용단이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진혼무를 선보이고 있다. 2018.7.21 연합뉴스
제주4·3 생존수형인에 이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재심 청구에 나선다.

제주4·3희생자유족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는 3일 제주지방법원에 행불인수형자에 대한 재심청구서를 제출한다고 2일 밝혔다.

행불인수형인은 1948년 4·3사건 당시 불법적인 군사재판을 받아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끌려 갔지만 이후 시신을 찾지 못한 희생자들이다. 1949년 7월까지 군사재판으로 옥살이를 한 4·3사건 수형인은 2530명이며 이중 상당수가 고향인 제주로 돌아오지 못하고 실종됐다.

이번 소송은 행불인수형자의 희생자의 93살 아내를 비롯해 자녀 8명, 손자 1명 등 모두 10명의 유족 대표가 먼저 진행한다. 재심의 특성상 청구인은 직접 재판에 참석해 피해사실을 증언해야 하지만 행불인수형자의 경우 재심 대상자들이 생존하지 않아 유족들이 이를 입증해야 한다.

김필문 제주4·3희생자유족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은 “늦었지만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재심에 나서게 됐고 10명이 우선 재심을 청구하고 이후 진행 상황을 보며 소송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17일 제주지방법원은 4·3 생존수형인 18명이 제기한 재심에서 1948년과 1949년에 행해진 제주도 계엄지구 군법회의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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