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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 부정 근절”… 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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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4건 제보 접수… 2건은 수사 의뢰

부정 대처 ‘위기대응추진단’ 상시 운영
업무 담당자 부정 처벌법은 국회 계류


최근 국가자격시험 관련 부정행위를 뿌리 뽑고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16일 공단에 따르면 올해 총 24건의 부정행위 제보가 접수됐고 이 중에서 2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공단이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2017년 전기기능장 실기시험 부정행위 사건’ 이후다. 2017년 9월 시험장 관리위원인 A씨가 전기기능장 실기시험 시험지를 몰래 빼돌려 팩스로 전기학원 원장인 B씨에게 전달했다. B씨는 유출된 시험지를 전국 7개 전기학원 원장과 인터넷 카페 운영자 C씨에게 전달했고, C씨는 시험 문제를 곧바로 풀이해 수험생 200여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실시간으로 공유했다.

이후 공단은 온라인 부정신고센터를 설치했고 내·외부 인식 전환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국가자격의 공신력을 낮추는 부정행위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구축했다. 국가자격 관련 부정행위나 사고에 빠른 대처를 하고자 상설 기구인 ‘위기대응추진단’도 새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 5월 차량기술사 필기시험에서 문제 유출 의혹이 나왔고, 같은 달 이·미용장 감독위원이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는 등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동만 공단 이사장은 “계속적인 부정행위 근절 노력에도 아직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이 아쉽다”면서 “공단이 인지한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내·외부 관계자를 막론하고 ‘일벌백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먼저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종사자, 감독위원 등 관련 업무를 맡는 사람이 부정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명문화(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7-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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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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