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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원칙’ ‘을과 을의 충돌’ 공무직 조례 파국 치닫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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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6일 처리 앞두고 4일 막판 TF회의

6차례 회의에서도 이견 커 합의안 도출 못해
명퇴 외에도 인사권, 충돌 문제 등 난제 수두룩
타협•양보 절실, “불지른 시의회가 풀어야” 지적도
서울시의회가 오는 6일 공무직 처우개선 조례를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4일 열리는 막판 협의체 회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생공사닷컴 자료 사진

서울시의회가 불을 지른 공무직 처우개선 조례를 놓고 시의회와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 서울시공무직노동조합(공무직노조), 서울시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막판 힘겹게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시의회는 타협안이 나오지 않으면 임시회 마지막 날인 6일 조례를 통과시킬 계획이지만, 서공노의 반발이 거세 여의치 않아 보인다.

서공노는 시의회가 조례 제정을 강행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연대 투쟁에 나서는 것은 물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지난 23일에는 서공노가 속한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까지 가세해 500여명이 시의회 앞에서 항의 집회도 벌였다.

공무직노조도 서울시청 옆에 천막을 치고, 조례 제정을 요구하며 90여 일째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3일 관련단체에 따르면 서울시와 시의회, 서공노, 공무직노조 등으로 구성된 ‘공무직 차별금지 조례 제정 태스크포스(TF)가 6차 회의를 가졌지만, 쟁점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자료:인사혁신처

시의회와 공무직 노조는 20년 근속자에 대한 명퇴금 조항을 삭제할 수 있다는 여지를 보인 대신, 공무직인사위원회의 위원 추천이나 결원 시 채용 규정 등에 대해서는 당초 시의회 안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는 논란 확산을 원치 않는 서울시는 한 발짝 물러서는 모양새지만, 서공노의 자세는 완강하다.

앞서 지난 5월 1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1명은 ‘서울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

공무직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처우와 복무, 차별금지 등을 담은 조례안에 다른 의원 33명도 가세했다. 시의회 110석 가운데 102석이 민주당이어서 강행 시 통과가 유력하다.

하지만, 서울시와 서공노가 서울시장이 가진 인사권 침해 우려와 명퇴수당의 문제점, 권리만 있고, 책임은 결여한 공무직 관리체계의 부당성 등을 들며 강력히 반대하면서 각 주체가 참여하는 TF를 구성, 6차례의 회의를 통해 접점을 모색했다.

전국 첫 공무직 조례의 발의에 대해 광역은 물론 기초지자체까지 초미의 관심사다. 시의회 안대로 통과되면 다른 지자체로 조례 확산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서울시와 달리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지자체로서는 비상이 아닐 수 없다.

명분은 모두 충분, 현실적 제약이 한계

시의회나 공무직노조, 서울시, 서공노 모두 명분과 논리가 있다. 공무직의 처우를 개선하고, 차별적 요소를 없애자는 것은 원칙이자 훌륭한 명분이다.

공무직노조는 “정규직화됐다고 좋아했는데 처우는 그대로”라며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조례로 만들자는 시의회나 이를 요구하는 공무직을 마냥 탓할 수만도 없다.

하지만, 서공노 등이 주장하는 것처럼 채용방식이 다르고, 공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과 사법상 근로계약 관계인 공무직이 같을 수 없다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시의회나 서공노가 밀어붙이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시의회 너무 서둘렀다” 지적도

시의회는 명분은 좋지만, 너무 서둘렀다. 상위법도 없는 상태에서 급하게 조례를 만들다보니 곳곳에 문제가 불거졌다.

서공노 등이 “선거를 의식한 민주당 시의원들의 ‘포퓰리즘’”이라고 맹공하는 것도 부담스럽다. 나아가 조례가 시의회 안대로 통과되고, 이것이 확산되는 것까지는 좋으나, 나중에 부작용이 생기면 시의회는 물론 민주당에 역풍이 불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다.

서공노는 공무직 조례를 놓고 ‘노노갈등’ ‘을과 을 다툼’으로 비쳐지는 게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다.

신용수 위원장은 “조례 반대가 곧 공무직 처우개선을 반대하는 것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한다”면서 “시의회가 졸속 입법으로 을과 을의 갈등만 부추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렇다고 전국의 지자체가 걸린 문제라 서공노가 선선히 양보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서공노, ‘을과 을 다툼’ 비쳐져 부담

서울시도 난처하기는 마찬가지다. 시 조례에 담긴 인사위원회가 시장의 인사권 침해 소지도 있고, 곳곳에 문제가 있지만, ‘공무직 처우개선’이라는 명분을 거스르긴 쉽지 않다.

만약 조례가 강행돼 서공노가 박 시장에게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면 대권주자로 꼽히는 박 시장으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타결지으라고 김원이 정무 부시장을 독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3개 가운데 핵심은 5~6개로 압축

TF 논의를 통해 쟁점 43개 가운데 미해결 쟁점은 공무직인사위원회 구성과 권한, 명예퇴직, 결원 시 채용, 경과조치 등으로 압축된다.

이 가운데 명퇴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다가 직급도 없는 공무직에 명퇴금을 주는 것은 특혜라는 서공노의 주장과 상위법의 미비 등의 이유로, 시의회와 공무직노조가 삭제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한다.

나머지는 첨예하다. 상시·지속적 업무 신규 발생 시 공무직 우선채용 조항을 놓고, 서공노는 ‘공무직의 세습’이라며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공무원 채용의 길도 열어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사위원회에 시의회와 공무직노조 추천 몫을 두도록 한 것도 시장의 인사권 침해 소지가 있고, ‘공무직 스스로 자리를 만들 수 있게 돼 있다’는 주장 때문에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인사위원회에 근무평가, 전보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의견이 갈린다. 서울시와 서공노는 인사위는 채용과 시험 심의, 징계 등만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첫술에 배부르랴 과욕 부려선 안돼” 주장도 

이들은 사실상 마지막인 회의라고 할 수 있는 4일 7차 TF회의를 앞두고 막후 조율 중이다. 타협을 위해서는 큰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시의회·공무직노조·서공노·서울시가 조금씩 양보를 해야 한다. 막판 각 주체의 타협과 배려가 절실한 때인 셈이다.

김원이 부시장은 “43개에서 10개 이내로 쟁점이 줄었지만, 남아 있는 게 모두 핵심 쟁점”이라며 “그래도 계속 협의를 계속해 접점을 찾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결국, 열쇠는 시의회가 쥐고 있다. 공무직 처우개선 문제를 세상에 내놓고, 인사위 구성 등을 이끌어낸 것도 큰 성과인데 너무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조례를 제정한 뒤 조금씩 보완해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주장도 대두된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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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