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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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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공문서에서도 일본식 잔재 표현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나

일제강점기 일본법의 유입 등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서울시교육청 조례에 남아있던 일본식 표현이 알기 쉬운 우리말이나 통용되는 한자어로 바뀌며 앞으로 영구 퇴출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달 일본식 표현을 담고 있는 서울시 조례에 대한 일괄 정비 조례안을 발의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이 서울시교육청 소관 조례에 대해서도 일본식 표현을 일괄 정비하는 조례안을 지난 6일 발의했기 때문이다.

발의에 앞선 사전조사에서 김 의원은 서울시 교육청이 운용 중인 총 116개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조례를 들여다본 결과 30개의 조례에서 ‘기타(其他)’ ‘당해(當該)’ ‘부의(附議) 하다’ 등 대표적인 일본식 표현이 사용 중인 것을 확인하였고, 최근 3개월간 서울시 교육청이 생산한 공문서를 점검해 본 결과 여기서도 일본식 잔재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학생들의 우리말 교육과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서울시 교육청 소관 조례와 공문서에서도 일본식 표현을 사용 중이라는 사실에 놀랐다”라며,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청 소관 조례(116개), 규칙(90개), 훈령(22개)에서 일본식 잔재 표현이 영구 퇴출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청에서 생산하는 공문서 내에 일본식 표현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제6조에 따라 교육감이 5년마다 실시하는 국어 사용 실태 평가에서 일본식 잔재 표현 사용 여부를 점검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관례적으로 무심코 사용하는 일본식 표현은 세계적으로 입증된 우리말 한글의 우수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향후 서울시 교육청 소관 조례의 제·개정 시 일본식 잔재가 스며들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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