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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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중화장실에서의 범죄 예방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는 개방화장실의 위생과 편의성 향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이용자의 안전 확보에 관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임 의원은 개방화장실의 범죄 예방 및 안전 확보에 대해 시장이 구청장과 협의하여 방안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이 공중 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마련되길 기대한다”라며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등 건축계획에서부터 비상벨 설치, 불법카메라 점검 등 안전한 서울시를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