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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중사 ‘공상’ 판정 재심의”… 공직사회 말뿐인 ‘적극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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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법에 관련 조항 없다” 소극행정…대통령 “탄력 해석” 지시 하루 만에 재심

적극행정 면책제도 시행했지만 복지부동
‘굶어 숨진 탈북민 모자’도 소극행정 참사
“공무원들 창의적·국민의 관점서 일해야…하 중사 재심 공직사회 일깨우는 계기로”


정부가 복지부동하는 공직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있지만 공직사회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최근 국가보훈처의 하재헌 예비역 중사 ‘공상’(公傷) 판정 논란이 대표적인 경우다. 일각에서는 보훈처의 결정에 정치적 배경이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학계에서는 본질적으로 “국방부가 ‘전상’(戰傷) 판정을 내린 하 중사에 대해 보훈처가 ‘국가유공자법에 관련 조항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공상으로 판정한 것은 소극행정의 전형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훈처는 18일 북한 목함지뢰 폭발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하 중사에게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해 논란이 되자 뒤늦게 재심의 절차를 밟겠다고 나섰다. 김대훈 보훈처 대변인은 이날 “보훈처는 하 중사의 이의신청에 대해 곧 재심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재심의 과정에서는 기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탄력적으로 검토해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법률 해석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보훈처는 그동안 국가유공자의 판정 근거가 되는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을 전상으로 인정할 구체적인 조항이 없어 하 중사를 전상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정치권의 비판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게 좋겠다”고 지시하자 재빨리 재심의 결정으로 선회한 것이다.

하 중사 공상 판정 논란은 정부의 ‘적극행정’ 추진이 공무원들에게는 ‘소귀에 경 읽기’임이 여실히 드러났다. 정부가 모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면책해 주는 제도까지 마련했지만 적극행정은 여전히 공염불인 셈이다.

지난 7월 굶어 숨진 탈북민 모자의 사례도 ‘소극행정’이 빚은 참사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말 탈북민 한씨(42)가 아동수당 신청과 계좌변경을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을 때 소득인정액이 0원에 가까웠지만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지원, 긴급복지지원 등에 대해 안내받지 못했다. 관악구청의 복지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긴급복지제도를 안내했더라면 이들 모자의 불행을 막았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보건복지부도 소극행정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복지부는 뒤늦게 2022년 4월에 도입할 예정이었던 복지멤버십(맞춤형 복지 안내시스템) 도입 시기를 1년 앞당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부처의 한 공무원은 얼마 전 정품증명서가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반품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납품을 받는 소극행정을 했다가 징계를 받았다. 다시 정품으로 바꾸게 되면서 예산 낭비까지 초래했다.

조경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아무리 적극행정의 구호가 요란하다고 해도 공무원들이 창의적으로 일하고 고객인 국민의 관점에서 일하지 않는다면 변화를 이끌기 어렵다”면서 “보훈처의 하 중사에 대한 중상 재심의가 공직사회를 일깨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9-09-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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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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