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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공무원도 배우자 유·사산 특별휴가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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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유산·사산을 겪은 남성 공무원은 3일간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 공무원도 임신 기간 중 한 달 내에 하루만 쓰도록 강제돼 있던 검진휴가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바뀐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부부가 임신·출산·육아를 함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우자의 유산·사산에 남성 공무원이 특별휴가를 받도록 한 것은 부부가 함께 심리치료 등을 하며 정신적·신체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임신 11주 이내 초기에 유산·사산한 여성 공무원은 현재 특별휴가 5일을 받을 수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10일로 늘렸다. 이는 임신 12주 이상∼15주 이내에 유산·사산한 경우와 같다.

임신·출산으로 받는 각종 휴가는 한결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했다. 여성 공무원이 임신 기간에 받는 ‘여성보건휴가’는 명칭을 ‘임신검진휴가’로 변경하고, 매월 하루씩만 쓸 수 있던 것을 임신 기간(약 10개월) 내 총 10일 범위에서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바꾼다.

남성 공무원이 현재 받고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출산 후 30일 안에 10일 연속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민간과 동일하게 출산일부터 90일 이내에 기간을 골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자녀의 학교 행사나 병원 진료, 학부모 상담 등에 활용하는 ‘자녀돌봄휴가’의 경우 다자녀 가산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자녀가 둘 이상인 공무원은 현재 한 해에 2일 쓸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 일수가 3일로 늘어난다.

개정안에는 허위 출장·여비 부당 수령 근절을 위해 출장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한 해에 1차례 이상 소속 공무원의 복무실태를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주의·경고 조치를 해야 한다. 만일 3차례 이상 위반하면 반드시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9-10-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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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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