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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서울시의 공원 관련 소송 건은 총 25건으로 이중 장기미집행 공원과 관련된 소송 건은 총 17건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소송은 사유지를 공원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이 11건, 공원용지 수용과정에서의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이 2건, 공원지정취소 소송 2건, 기타 공원관련소송이 2건이다.
김 의원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소송이 종료된 총 96건의 공원 관련 소송 건 또한 장기미집행공원과 관련된 사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소송 패소에 따른 예산비용도 143억 원에 이름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0년 장기미집행공원실효를 앞두고 보상이 진행 중에 있지만, 지난 사례에 비추어 보상지연 및 보상금 등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소지가 높으므로 세밀하게 준비된 보상작업 진행이 요구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특히, 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자치구에서 보상작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으로 서울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보상작업 전반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도시에 오염된 공기를 정화시키며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기를 제공했던 서울시의 116개소, 91.7㎢의 도시공원이 2020년 7월 실효를 앞두고 있다. 보상액만도 16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보상작업의 진행도 중요하지만, 보상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토지주들과의 이견을 좁히고 투명하게 보상작업을 진행해나가는 자세로 임할 것을 주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