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27일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과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기금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불필요한 경영간섭이 아니라 기업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불가피하게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자의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원칙과 기준을 투명하게 만들어 주주활동에 대한 시장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기금위는 위원장인 박 장관과 정부 인사 5명, 사용자 단체와 가입자 단체 등에서 추천한 인사 14명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는 일부 사용자 단체 대표들이 가이드라인에 반발하며 불참했다. 이에 따라 이날 기금위의 의결은 위원들 간의 합의가 아닌 표결방식으로 이뤄졌다.
박 장관은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측면에서 주주제안 자체를 철회할 수 있다는 추가 단서조항을 넣었다”면서 “이를테면 주주 제안 대상에 오른 기업이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산업계 전체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로 산업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면 주주 제안을 아예 하지 않거나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의결 과정에서는 주주활동 대상인 ‘중점관리사안’,‘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 항목도 변경됐다. 기존에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에 해당하던 ‘기금운용본부의 정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2등급 이상 하락해 C등급 이하를 받은 경우’는 ‘중점관리사안’으로 분류됐다.기금운용본부의 ESG 등급을 사전에 알 수 없어 대응이 어렵다는 경영계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또 시민단체 측 입장을 반영해 1년으로 설정된 수탁자책임활동 기간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나 기금위가 필요하다고 한 때에는 단축하거나 바로 다음 단계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 장관은 “예를 들면 중점관리 사안에는 4단계가 있는데 한 단계마다 1년이 걸린다면 오랜 시간이 걸려 기업가치가 너무 크게 훼손돼 대화나 주주가치 제고가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며 “이럴 경우 기금위에서 의결을 통해 좀 더 빠른 속도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 대해 재계 쪽에선 반대성명을 잇따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영계의 거듭된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 경영개입 목적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도입을 의결했다”면서 “실물경제가 부진한데다 국가적 시급성이 없는 사안임에도 무리하게 의결을 강행해 극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기금조성의 핵심 주체인 기업 의견을 묵살하는 가이드라인 내용도 문제지만 기금운용위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강행 절차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개입과 지배구조 간섭이 늘면 신산업 진출과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야 할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 경제의 활력도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