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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불법 쓰레기 수출은 제도 허점이 빚은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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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특정감사 보고서 공개

환경부 수출 폐기물 판단 기준 마련 안 해
재활용 어려운 폐기물 5000t 수출했다가
1년 반 만에 국내 다시 반입 국제적 망신

2018년 한국에서 불법 수출됐다가 필리핀 세관 당국에 적발된 재활용 불가 폐기물들이 이물질과 뒤섞여 있다. 감사원은 22일 환경부가 불법 수출 논란으로 국제적 망신을 사고서도 불법 쓰레기 수출을 막는 관리 규정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린피스 제공
필리핀 불법 쓰레기 수출은 환경부의 수출 폐기물에 대한 규정 미비 등 제도적 허점이 빚은 참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필리핀에 불법으로 수출된 쓰레기 5000t은 국제적 망신을 사면서 1년 반 만에 국내로 반입됐다.

감사원은 22일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실태’ 특정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현재 국가 간 유해 폐기물 이동을 금지하는 국제협약인 ‘바젤협약’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원칙적으로 수출할 수 없다. 특히 바젤협약은 유해 폐기물의 경우 경유국과 수입국에 사전에 반드시 통보하고 불법 거래 시 원상회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2010년 2월 수입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입 허가·신고 내용과 다른 물질이 기준치(0.5%, 무게 기준) 이상 포함된 경우 반출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등 지침을 마련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수출 폐기물에 대해서는 2019년 7월 현재까지 재활용이 가능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폐기물 수출업체가 재활용하기 어려운 폐기물을 수출하면서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막기가 곤란한 실정이다. 2018년 경기 평택시의 폐기물 수출업체 A사가 ‘적정한 재활용 공정을 거쳐 폐플라스틱을 수출하겠다’고 신고한 뒤 폐목재, 철제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플라스틱 6388t을 필리핀으로 수출했다가 필리핀 당국에 적발당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A사는 관리감독 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의 반입 명령을 받고서도 “수출한 폐기물은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처분을 거부해 한강유역환경청과 평택시 등이 예산 10억원을 들여 쓰레기를 국내로 들여와 처리 중이다. 폐기물 처리업체가 쓰레기 처리 능력을 상실했을 경우 폐기물 처리 방안을 담보하는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제도에도 허점이 드러났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0-01-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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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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