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특정감사 보고서 공개
환경부 수출 폐기물 판단 기준 마련 안 해재활용 어려운 폐기물 5000t 수출했다가
1년 반 만에 국내 다시 반입 국제적 망신
2018년 한국에서 불법 수출됐다가 필리핀 세관 당국에 적발된 재활용 불가 폐기물들이 이물질과 뒤섞여 있다. 감사원은 22일 환경부가 불법 수출 논란으로 국제적 망신을 사고서도 불법 쓰레기 수출을 막는 관리 규정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린피스 제공 |
감사원은 22일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실태’ 특정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현재 국가 간 유해 폐기물 이동을 금지하는 국제협약인 ‘바젤협약’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원칙적으로 수출할 수 없다. 특히 바젤협약은 유해 폐기물의 경우 경유국과 수입국에 사전에 반드시 통보하고 불법 거래 시 원상회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2010년 2월 수입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입 허가·신고 내용과 다른 물질이 기준치(0.5%, 무게 기준) 이상 포함된 경우 반출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등 지침을 마련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수출 폐기물에 대해서는 2019년 7월 현재까지 재활용이 가능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폐기물 수출업체가 재활용하기 어려운 폐기물을 수출하면서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막기가 곤란한 실정이다. 2018년 경기 평택시의 폐기물 수출업체 A사가 ‘적정한 재활용 공정을 거쳐 폐플라스틱을 수출하겠다’고 신고한 뒤 폐목재, 철제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플라스틱 6388t을 필리핀으로 수출했다가 필리핀 당국에 적발당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0-01-23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