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경기도를 포함한 도 내 31개 시군과 거제시, 울주군, 당진시가 포함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도 함께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정승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 조례안에는 2001년 11월 제정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의 명칭과 조문을 정리하고, 남북교류협력 증진 사업에 대한 업무위탁 및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했다.
정 의원은 “전부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도지사의 책임 규정을 두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하게 되었다”면서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2001년 11월에 제정된 이후 20여년 간 남북관계는 많은 변화가 있었고, 경기도는 변화된 남북관계와 행정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개정된 조례안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분배투명이 제고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의회에서는 환경, 농림, 문화예술, 체육, 관광, 보건복지, 기업 유치 7개 분과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북한 제조업체 연소시설 개선 기술협력 추진, 가축사육기반 확충 양돈장 설치, 남북 예술단 교류 공연사업, 남북체육교류사업 지원, DMZ 세계유산 등재, 북한 장애인 보장구 지원, 통일경제특구 유치 등이 있다.
정대운 위원장은 “경기도는 지난 11월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되어 독자적인 대북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번 전부개정조례안과 규약동의안 통과로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기재위는 남북교류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집행부와 함께 논의하고, 사업이 도민의 눈높이에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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