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조성, 운영에 민간 참여 기대
도심 열섬현상 및 미세먼지 완화와 바람길로 주목받고 있는 ‘도시숲’을 체계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
도시숲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도시숲법이 20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 5월 시행된다. 사진은 도시숲인 여의도공원. 산림청 제공 |
2011년 도시숲법 발의가 이뤄진 후 9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을 근거로 도시숲을 조성·관리했다. 그러나 생활권숲 확충과 생태적 관리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관련 법이 필요했다.
도시숲법 제정에 따라 지자체장은 도시숲 면적의 유지·증가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가는 지자체에 행정·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져 적극적인 숲 조성이 기대된다.
도시숲 조성·관리에 민간 참여도 가능해진다. 산림청이 도시숲 지원센터를 지정하면 센터는 도시숲 관리와 프로그램 개발·보급,도시녹화 운동 등을 추진한다. 센터는 민간 협의체 및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는데 정부·지자체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기업·단체 등이 나무와 토지 등을 기부할 수 있게 된다.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인증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도시숲법 제정으로 쾌적한 생활환경과 휴양·휴식 공간 확대 등이 기대된다”며 “하위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법 시행에 앞서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