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장년 인생 2막 설계하는 ‘인생디자인학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서, 서울 자치구 첫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첫 자연휴양림 노원 ‘수락 휴’ 17일 정식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남산자락숲길 100배 즐기는 중구 구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스크 등 7종 재난관리자원으로 비축·관리...행안부 규정 개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코로나19 초기 품귀 현상을 빚었던 보건·의료용 마스크 등 감염병 방역자원을 앞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축·관리한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마스크 등 감염병 방역자원 7종을 재난관리자원에 추가하는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을 4일 개정·고시한다. 재난관리자원이란 재난이나 각종 사고의 수습 활동에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으로 행안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새로 추가된 방역자원은 보건용 마스크, 의료용 마스크, 적외선 카메라, 보안경, 외피용 살균소독제, 화학물질보호복, 감염병환자 등의 격리시설이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매년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한 동원체계를 갖춰야 한다.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안정적인 자원 동원과 신속한 재난·사고 수습을 위해 미리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비축·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의 예방을 비롯한 피해수습과 복구에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을 지속 조사·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밀라노 둘러 본 오세훈 “디자인은 미래 위한 투자”

포르타 누오바 개발 사업 현장 방문 수직 정원 보스코 배르티칼레 관심

도서관·수영장·체육관이 한 건물에… 영등포 신길 주

최호권 구청장 ‘신길 문화센터’ 개관

스마트 경로당서 디지털 복지 실현하는 용산

매봉경로당서 헬스기기 등 시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