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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1)은 최근 진행된 제295회 정례회 도시재생실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취지의 문제를 지적하고 층수완화 적용확대를 통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주문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2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해 기존 7층 이하로 제한돼 있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규제가 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통합심의)를 거쳐 최대 15층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장에서 규제완화가 적용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총 136개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그중 총 26개의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7층 이상의 규제완화가 적용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신 의원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치구가 연번을 부여하고 검인한 동의서에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일선 자치구에서 7층 이상의 동의서에는 연번 부여 및 검인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가로주택 층수완화가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것이라고 우려하나 층수완화 대신 임대주택을 공급받는 만큼 충분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이 제한된 저층주거지의 경우에는 소규모주택정비를 통해서라도 환경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촉구했다.
한편 지난 2018년 개정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과 민간지원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 20% 이상 건설할 경우 건축물의 층수를 7층에서 15층으로 완화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서울시의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