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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 등 4개 폐플라스틱 오늘부터 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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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페트병으로 수입 대체 가능 판단

페트병 등 폐플라스틱
폐기물 수출입 보증보험 의무화도 추진

국내에 공급이 많은 일부 폐플라스틱 수입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29일 페트 등 4개 폐플라스틱(PET·PE·PP·PS)의 국내 수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폐기물 품목 고시’ 제정안을 3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입 제한 조치는 페트 등 적체가 심한 폐플라스틱으로, 국내 적체 상황을 해소하고 오염된 저급 폐플라스틱 수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이다.

올해 초 유가 하락 및 코로나19 영향으로 폐페트 등 재생원료의 국내 적체가 늘었지만 매년 폐플라스틱 수입은 증가하고 있다. 2016년 3만 3000t이던 폐플라스틱 수입량은 2018년 12만t, 2019년 14만 4000t으로 급증했다. 이로 인해 국내 재생원료 활용이 떨어지고, 가격 하락으로 재활용품 수거체계 불안전성이 커지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환경부는 국내 페트병 등으로 수입 폐플라스틱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유색 페트명 비중이 높고 품질이 낮았으나 무색 비중이 지난해 78.2%에 달하는 등 수입과 비교해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평가됐다.

폐기물 수입 제한에 따라 페트·폴리프로필렌(PP)·폴리에틸렌(PE)·폴리스티렌(PS) 등 4개 폐플라스틱은 국내 폐기물 수입허가·신고가 제한된다. 다만 오염되지 않은 플레이크·펠릿 등 폐기물 수입신고 대상이 아닌 재생원료는 수입제한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고 기존 수입 허가·신고가 수리된 건도 적용받지 않는다. 또 대체재의 국내 조달이 어려운 재생원료는 지방(유역)환경청장이 국내 적체 및 재활용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2018년 필리핀 폐기물 수출 등 불법 수출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 수출입 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와 통관 전 현장 검사 강화를 위한 수출입안전관리센터 지정 등 관리 강화 대책도 추진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환경 보호와 국민 건강을 위해 국내에서 대체 가능한 폐기물의 수입을 제한할 방침”이라며 “국산 폐플라스틱의 품질 향상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06-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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