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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신고 많은 아파트 정부가 정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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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엔 폭언금지 등 경비원 보호 의무화
‘피해 신고센터’도 국민신문고로 일원화

접수 민원은 범정부 차원서 대응하기로
분리수거·청소 등 잡무 없게 업무 분명히
가해자·입주자대표 처벌 없어 효과 의문

지난 5월 주민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갑질’ 신고가 많은 아파트를 정기감독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8일 아파트 경비원 등을 대상으로 한 갑질 근절을 위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내놨다. 먼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금지’ 등 보호조치를 반드시 규정하도록 했다. 갑질을 당한 경비원이나 갑질을 목격한 주민이 쉽게 신고할 수 있게 ‘갑질피해 신고센터’도 국민신문고로 일원화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이나 신고는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게 된다.

윤성원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과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은 이날 국민청원 답변에서 “신고가 접수되면 국토부, 경찰청, 고용부 등이 적극 조치할 것”이라며 “경비원에 대한 갑질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비원을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안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망한 경비원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는 취지의 국민청원에는 지난 5월 10일부터 현재까지 44만여명이 동참했다.

‘갑질’ 아파트 감독은 3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공동주택이 자율적으로 노무관리를 자가진단하도록 하고, 노무관리가 취약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노동관계법 준수 지도를 한다.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정기 감독에 나선다. 최근 5년 이내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가 다수 접수된 아파트 단지는 150곳이다.

피해를 입은 경비원이 업무를 중단하고 쉴 수 있도록 건강보호 지침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기 근로계약이 만연한 공동주택은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경비원들이 해고 위협을 받지 않도록 장기 계약 체결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파트 경비원들이 본연의 업무인 경비 외에 분리수거, 주차관리, 청소 등 잡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다만 신고와 감시에 초점을 맞춘 정부 대책이 경비원의 방패막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청와대가 ‘엄정 대응’ 의지를 밝히기는 했지만 갑질 사건 발생 시 가해자와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 등이 받을 처벌을 명확히 제시하진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경비원에게 부당한 명령을 한 가해자와 입주자대표협의회에 각각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등이 제출돼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20-07-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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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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