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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둔형외톨이(히키코모리)는 ‘6개월 이상, 방 또는 집에서 나가지 않고 가족 이외에는(심지어 가족과도) 친밀한 대인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 이다. 일본에서는 사회적 고립 상태의 청년문제가 크게 대두된 이후 인간의 기본권과 더불어 미취업 상태의 청년들이 야기한 사회적 비용이 공론화가 되었다. 1988년 이래로 정부의 지원 아래 공공과 민간영역이 함께 히키코모리의 자활을 돕기 위한 활발한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한국에서는 은둔형외톨이 현상의 공론화가 되고 있지 않은 관계로 △ 당사자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가 없음 △ 대상자의 상태를 가정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당사자 부모들 역시 은둔형외톨이의 상태에 대한 인식 부재로 자식의 정신적 문제라고 치부하며 상황을 악화시킴 △ 맞춤형 지원제도 부실하다는 총체적 문제에 놓여 있다. 당연히 현황 파악도 제대로 돼 있지 않다.
이에 여 의원은 관련 조례를 제정해 △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의 △ 서울시장의 매해 서울시 은둔형 외톨이 상태의 청년 현황 파악 및 지원체계 수립의 의무 △ 당사자 가족에 대한 치유 회복 프로그램 마련 △ 당사자의 자활을 돕기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여 의원은 “우리 모두는 졸업과 동시에 사회에 내동댕이쳐진다. 세상은 점점 더 파편화되고 개인화 됐으며 경직된 노동시장은 청년들의 취업 준비상태를 근 10년으로 늘려 놨다. 우리 대부분이 전체로부터의 자유를 만끽할 동안 누군가는 길고 어두운 터널에서 헤매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19사태는 이런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다. 청년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음으로서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 역시 무시할 수 없다. 늦었지만 우리 서울시에도 관련 조례를 제정해 차근차근 지원체계를 마련해보려 한다.” 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