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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새달 7일 추석 연휴 쓰레기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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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자체 비상 수거체계 구축 지시
수거·선별·재활용 전 단계 품목 유통 점검
플라스틱 선별 지원금 한시적 추가 지급

추석 연휴 기간 쓰레기가 적체되지 않도록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대책’이 추진된다. 특별관리대책에는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도로공사·코레일·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코로나19에 따른 택배·배달 소비 확대로 재활용 폐기물이 증가한 데다 추석 선물 포장 폐기물까지 늘자 각 지자체에 비상 수거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재생원료 수요 감소 등으로 공공·민간 선별시설에 폐비닐·잔재물이 적체되면서 수거 지연 등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 대책도 마련했다. 연휴 기간 쓰레기 수거 날짜를 조정해 분산 배출하고 수거 상황반 및 공공선별장도 확대 운영한다.

민간업체가 수거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수거·선별·재활용 전 단계 재활용 품목 유통 상황을 상시 점검할 방침이다. 선별업계 수익성 감소 원인인 잔재물 처리 부담 저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플라스틱 선별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동시에 자원관리 도우미를 추가 배치하고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해 지원하기로 했다. 폐비닐 재생원료의 공공비축(1만t)도 추진해 10월 중순까지 4170t을 우선 비축할 계획이다. 주요 도로 지·정체 구간과 고속도로 휴게소, 여객터미널 주변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를 계도·단속한다. 지자체는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593건을 적발해 모두 635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09-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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