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폭시 도장 수도관서 검출 ‘비스페놀A’
감사원 “美 허용기준의 2.6배까지 나와”
환경부, 상하수도협회에 연구용역 맡겨
“내년부터 비스페놀A 등 관리 나서겠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5년 12월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수의계약으로 1억원에 용역을 준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에 대한 중장기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라 비스페놀A를 줄곧 위생안전기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보고서는 자체 검사 없이 해외 자료 등을 근거로 수도관의 비스페놀A는 유해성이 없다며 위생안전기준 감시 항목에서 제외해도 된다고 제안했다.
앞서 감사원은 그해 3월 액상 에폭시 도장 수도용 배관을 대상으로 비스페놀A를 조사했고 노후 수도관에서는 미국 허용 기준의 2.6배까지 검출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상수도관 중 4.3%가 수도관 내부에 에폭시 도장을 사용하고 있다.
감사원 지적 이후 환경부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상하수도협회에 연구 용역을 맡겼지만, 협회는 문제의 수도관 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어 객관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환경부는 수의계약으로 연구용역을 줬다.
지난 8월 환경부는 수도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 안전기준 인증업무 위탁기관을 상하수도협회에서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 변경했다.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제조업체를 회원사로 둔 협회가 제품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정성 및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환경부가 뒤늦게 잘못을 인정한 셈이다.
계명찬 한양대 생명과학과 교수는 “수도관의 비스페놀A가 인체에 큰 영향은 없겠지만 앞으로 수도관을 설치할 때 대체 소재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환경부는 상수도관에 사용되는 비스페놀A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비스페놀계 물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내년부터 비스페놀A 등에 대해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20-10-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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