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제공 |
현행 건축법과 시행령 및 경기도 건축조례에 따르면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을 준공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공사 감리자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 가운데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공사 감리자를 건축주가 직접 선정하는데 따르는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주 대신 지자체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것이다.
다만, 경기도의 경우 감리자 명부등록 및 지정 등 관련 업무를 도청과 도내 각 지자체서 관리 중에 있어, 담당 주무관들이 해당 업무와 다른 업무를 모두 중첩적으로 맡다 보니 과다한 업무로 민원 해결이 지연된다는 점을 논의하고자 이날 정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도의회를 방문한 이운삼 전 안산건축사회 회장은 “지자체 주무관들의 업무과다로 감리관련 민원 발생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는 공사 지연으로 이어지면서 건축물의 품질을 저하시킴은 물론 건축주의 피해로 고스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서울과 인천, 충청 등 다른 시도의 경우 대부분 건축사협회에서 공사감리자 지정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며 “경기도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관련 업무를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로 대행하게 하는 것이 제도운영 및 관리에 효율적임과 동시에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조광희 도의원 외에도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의원(민주당·의정부3)과 엄교섭 의원(민주당·용인2)이 함께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