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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시세의 90%까지 올릴 듯
정부, 2030년까지 상향 방안 검토
저가주택은 부담 커 속도 조절키로
與 “재산세 인하기준 6억→9억 협의”


27일 서울 서초구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 대강당에서 이형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2030년까지 아파트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토지는 2028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올린다. 저가 주택은 공시가격 상승 부담이 커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

국토연구원은 27일 이런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등) 산정의 기준이 된다. 현재는 공동주택 현실화율이 69.0%,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로 90%에 크게 못 미친다. 현실화율이란 부동산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공청회에선 현실화율을 각각 80%, 90%, 100%까지 올리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제시됐으나, 90%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공시가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도 커진다. 예컨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9㎡(시가 30억원) 1채 소유자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올해 1326만원에서 5년 뒤 3933만원으로 3배 가까이 뛴다.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 235.3㎡(47억원)도 3977만원에서 6806만원으로 1.7배 오른다. 여기에 9억원 미만 아파트의 현실화율(올해 68.1%)이 15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현실화율(75.3%)보다 낮아 향후 90%까지 올라간다면 강북 지역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도 만만찮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당정은 9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 향후 3년간 급격한 상승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보유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1주택자 재산세 인하 기준을 당초 논의되던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과세표준별 0.1∼0.4%인 재산세율을 0.05% 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6000만원 이하가 0.1%, 6000만 초과∼1억 5000만원 이하 0.15%, 1억 5000만 초과∼3억원 0.25%, 3억원 초과는 0.4%를 적용받고 있다. 당정은 이르면 29일 재산세 인하 방안을 발표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10-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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