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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창 경기도의원, 공항버스 피해 대책 미흡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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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의원(국민의힘·여주2)은 9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공항리무진, 용남공항리무진 등 공항버스 업체에 대한 경기도의 피해지원대책이 미흡했음을 지적하고,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김규창 의원은 “경기공항리무진에서 도의회에 제출한 진정서의 손익계산서 내용을 보면 14년부터 17년까지 4년 동안 약 6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얻은 바가 있고, 운행을 못해서 발생한 손실과 당기말상각누계액이 약 123억 원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 승소로 올해 9월부터 운행을 재개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및 고용안전유지를 위해 고용까지 승계한 상황에서 현재 심각한 재정난을 허덕이고 있다”며 “그동안 경기도는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향후 손해배상 및 보상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 및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에 박태환 교통국장은 “유동성자금지원, 요금을 2018년 당시 요금 복원, 심야할증요금, 손실지원금 지원, 심야공항버스 노선신설 등 7가지 대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법적인 한계로 추가적인 지원은 어려운 상황이며 이후 경기공항리무진과 피해 대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앞서 2020년 1월 2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용남고속과 경기도가 승소했다가 올해 1월 29일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에서 용남고속과 경기도가 패소한 바가 있는데 경기도는 왜 패소한 직후 즉시 상고하지 않았고, 검찰에서 상고 제기 지위를 하도록 방치했는지, 1심 판결과 다른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경기도가 패소하면 손해배상 및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보통 바로 상고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이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 국장은 “어찌 됐건 상고를 했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할 뿐 구체적인 대답은 피했다. 김 의원은 “2018년 직행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자 공개모집당시 공고 당시는 없던 ‘확약서’를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 요구한 이유와 공모 당사자는 ‘용남공항리무진’인데, 확약서는 ‘용남고속버스라인’으로 되어있는 상황에서 확약의 주체가 다른 경우 확약서의 법적 효력은 없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질의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기공항리무진뿐 만 아니라 대법원 패소로 초기비용이 174억 원에 달해 용남공항리무진의 손해가 너무 큰 상황이며, 대법원 판결과 같이 경기도의 잘못된 행정으로 용남공항리무진도 피해를 보았으므로 용남공항리무진에 대한 배·보상 등 대책에 대해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박 국장은 “용남공항리무진의 상황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사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확약서에 서명을 하였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산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현재로서는 도 차원에서 보상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전무하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6월 11일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 공항버스 운영사인 경기공항리무진버스 주식회사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공항버스 한정면허 기간 갱신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기공항리무진버스 주식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경기공항리무진은 지난 9월부터 운행을 재개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및 고용안전유지를 위해 고용까지 승계해 현재 심각한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다. 패소한 용남공항리무진 역시 신규차량 구입 등 초기 비용이 174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공항면허까지 취소돼 재산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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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