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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이날 김규창 의원은 “경기공항리무진에서 도의회에 제출한 진정서의 손익계산서 내용을 보면 14년부터 17년까지 4년 동안 약 6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얻은 바가 있고, 운행을 못해서 발생한 손실과 당기말상각누계액이 약 123억 원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 승소로 올해 9월부터 운행을 재개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및 고용안전유지를 위해 고용까지 승계한 상황에서 현재 심각한 재정난을 허덕이고 있다”며 “그동안 경기도는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향후 손해배상 및 보상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 및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에 박태환 교통국장은 “유동성자금지원, 요금을 2018년 당시 요금 복원, 심야할증요금, 손실지원금 지원, 심야공항버스 노선신설 등 7가지 대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법적인 한계로 추가적인 지원은 어려운 상황이며 이후 경기공항리무진과 피해 대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앞서 2020년 1월 2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용남고속과 경기도가 승소했다가 올해 1월 29일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에서 용남고속과 경기도가 패소한 바가 있는데 경기도는 왜 패소한 직후 즉시 상고하지 않았고, 검찰에서 상고 제기 지위를 하도록 방치했는지, 1심 판결과 다른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경기도가 패소하면 손해배상 및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보통 바로 상고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이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기공항리무진뿐 만 아니라 대법원 패소로 초기비용이 174억 원에 달해 용남공항리무진의 손해가 너무 큰 상황이며, 대법원 판결과 같이 경기도의 잘못된 행정으로 용남공항리무진도 피해를 보았으므로 용남공항리무진에 대한 배·보상 등 대책에 대해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박 국장은 “용남공항리무진의 상황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사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확약서에 서명을 하였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산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현재로서는 도 차원에서 보상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전무하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6월 11일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 공항버스 운영사인 경기공항리무진버스 주식회사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공항버스 한정면허 기간 갱신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기공항리무진버스 주식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경기공항리무진은 지난 9월부터 운행을 재개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및 고용안전유지를 위해 고용까지 승계해 현재 심각한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다. 패소한 용남공항리무진 역시 신규차량 구입 등 초기 비용이 174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공항면허까지 취소돼 재산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