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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찬석 경기도의원, 탄소중립 대책 및 콘크리트 속 혼화재 관리기준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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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용인8)은 13일 진행된 환경국과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탄소중립 대책 및 콘크리트 속 혼화재의 관리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15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져 순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 목표시기를 2050년으로 설정했다.

고찬석 의원은 “저탄소 주택, 저탄소 사회를 위한 산업 등 사회전반에서 변화가 시작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정말 괜찮은 녹색산업 관련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현재의 노력이 우리 후대 세대를 위해서도 큰 발자취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 의원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경기도가 정부와 협력하여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강화하고, 그린뉴딜이 단순히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이 아닌 우리사회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계기로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콘크리트 유해 물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고찬석 의원은 2005년 영상 시연을 통해 “새집증후군이나 아토피의 원인을 그동안 가구나 벽지 등에서 찾았으나, 실험으로 알아본 결과 그 중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콘크리트 혼화재”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 의원은 “시멘트 제조 시 강도를 높이기 위하여 폐타이어·폐고무·폐비닐 등 산업쓰레기를 혼합하고, 중추신경의 손상 등을 일으키는 발암물질과 유독물질로 알려진 아크릴아미드와 시클로헥산 등으로 콘크리트 혼화재를 제조하여 얼굴이나 온몸이 따갑고 가려운 것”이라고 밝혔다.

고찬석 의원은 “그동안 벽지나 가구 등의 인테리어에 대한 유해성은 문제제기를 해 왔지만 유독 콘크리트 유해물질에 대한 심각성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차원에서 환경부와 검토하여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엄진섭 환경국장은 “생활 속의 환경 유해성분 관리범위를 확대하고, 특히 콘크리트 유해성을 특히 주의 깊게 살피고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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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