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위 ‘尹 징계 청구 부당’ 결정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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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위 나오는 박은정 감찰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보고서를 왜곡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참석한 뒤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연 감찰위는 3시간 넘는 논의를 거쳐 7명 위원(위원장 포함)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징계 청구 ▲직무배제 ▲수사 의뢰가 모두 부적정하다고 의결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전에 징계 사유를 알리지 않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은 채 대면 조사를 강행하려고 한 과정 자체가 ‘절차상 중대한 흠결’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은 ‘중요 사항’에 해당되는데도 감찰위 자문을 받지 않고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하면서까지 징계 절차를 밀어붙인 법무부를 향한 감찰위의 경고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이날 회의는 강동범(이화여대 교수) 위원장을 비롯한 외부 위원들의 소집 요청에 따라 열렸다. 총 11명 위원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해 의결정족수인 위원 과반수 출석 요건을 채웠다.
법무부에서는 류혁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나왔고, 윤 총장 측에선 특별변호인 자격으로 이완규·손경식 변호사가 참석했다. 윤 총장 측은 40여분에 걸쳐 ▲감찰 조사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감찰위 의견 권고를 회피하기 위해 임의로 규정을 개정한 점 ▲감찰권자인 감찰관이 배제돼 ‘감찰’이라고 할 수 없는 점 ▲징계 청구 사유인 비위 혐의도 실체가 없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근무했던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도 참석했다. 이 검사는 “윤 총장에 대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는데도 감찰 보고서에서 이 내용이 삭제됐다”는 취지로 내부망에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이날 회의에서도 “삭제 지시를 받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에 박 담당관이 “삭제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고, 이 검사는 박 담당관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지시하셨습니다”라고 받아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감찰위 권고에 대해 “적법절차에 따른 감찰이 진행됐다”며 참고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불수용 입장으로 해석됐다. 반면 윤 총장 측은 “심도 있는 심의에 감사드린다”면서 “실체 없는 혐의와 불법 감찰에 근거한 징계 청구와 수사 의뢰는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12-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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