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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위원. 왼쪽부터 박순규, 송아량, 봉양순, 김정태, 박기열, 홍성룡, 최정순, 이광호, 최웅식, 유용, 양민규 위원 |
조례안은 “친일반민족행위 청산”을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행위의 조사·연구와 홍보 등을 통해 과거 일본 제국주의 침략 및 통치에 협조·동조했던 행위를 반성하며 이를 교훈 삼아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한, 교육감으로 하여금 역사적 진실 확인과 민족 정통성 확보를 위하여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은 물론,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한 실태조사,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관련부처·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을 공동발의 한 양민규 반민특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영등포4)은 “최근 국내 일각에서 일본의 식민지배와 역사왜곡에 동조하고,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들을 폄훼하거나 모욕하는 행태까지도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단순한 역사 해석이나 학술활동의 문제가 아니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등 전쟁범죄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도 반장, 조회, 주번, 당번, 경례 제도, 방위나 순서 표시가 들어간 학교명 등 청산하지 못한 일제잔재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며, “친일반민족행위는 비단 일제강점기에만 행해졌던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해방된 지 75년이나 지난 현재도 학교는 아직도 일제강점기 시대에 머물고 있는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 “본 조례가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갖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반민특위’는 친일반민족행위와 일본어 잔재·일제를 상징하는 조형물 등의 일제 잔재를 청산하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지난 10월 출범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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