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부터 단계적 시행
수입 야생동물 검역제도 신설
수질오염 물질 배출 5% 감축
야생동물 질병 발생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대상 질병(40종) 진단 기법 등을 비롯해 백신·치료제 개발을 추진한다. 고위험 질병에 대한 긴급대응매뉴얼(SOP)을 수립하고 현장 방역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총괄한다. 야생동물 검역제도가 신설돼 수입 과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질병관리청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인수공통감염병대책위원회’를 통해 국민 안전과 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도시·도로·농지·산지 등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날 6개 부처 합동 ‘제3차 강우유출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2021∼2025년)’을 수립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종합대책은 2016년 물환경보전법 개정 후 처음 마련됐다. 2025년 비점오염원 배출부하량(총인 기준)을 전망치(1일 52.7t) 대비 5%(2.6t) 감축 목표다. 발생 후 비점오염물질 농도를 줄이는 사후 관리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한다. 하수의 하천 유출 차단을 위해 하수처리장 월류하수 관리가 강화되고 과다한 비료 살포를 막기 위한 ‘양분관리제’가 도입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12-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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