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0개 질환 장애기준 입법 예고
중증 복시인 경우도 시각장애에 포함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장애로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 10개 질환에 대한 장애인정기준을 마련하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규칙, 장애정도판정기준·심사규정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따라 장애 판정 기준을 신설하는 등 장애 심사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간장애, 지체장애, 안면장애, 시각장애, 장루 및 요루장애, 정신장애 등 6개 장애 유형에 해당하는 10개 질환과 관련한 장애 정도 기준과 진단방법, 진단 시기에 대한 세부 판정 기준을 마련했다. 간장애 유형에서는 간신증후군과 정맥류출혈 등으로 합병증 범위를 확대하고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으로 진단받은 후 2년 이상 치료에도 근 위축이나 관절 구축이 뚜렷한 경우는 지체장애로 인정한다.
탈색소질환인 백반증 환자는 안면부 45% 이상에 증상이 나타난 경우, 중증 복시인 경우는 각각 안면장애와 시각장애에 포함된다. 장루·요루장애 유형에는 인공방광수술이나 요도괄약근 손상 등으로 인한 완전요실금 증상도 포함한다. 이선영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다른 법적 사례를 참고해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질환 중 합리적인 진단 요건이 마련된 질환의 인정기준을 우선 개선했다”면서 “앞으로도 보호가 필요한 국민이 엄격한 규정으로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장애 등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01-2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